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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휴대폰 두고 정육점 다녀온 자가격리자…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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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노컷뉴스

육군 32사단 대전역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소독 지원(사진=대전시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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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자가격리자 1명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한 불시점검에서, 지난달 말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40대 여성이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무단이탈했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 여성은 휴대폰을 자택에 둔 채 자택 근처 정육점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서는 2번째 자가격리자 고발 사례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에는 7일 현재 해외입국자 726명과 지역 내 접촉자 7명 등 모두 733명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입국자 증가로 자가격리자가 급증한 상황"이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강력 대응할 예정인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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