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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수사권조정안 대통령령에 반발한 경찰…檢 "보따리 더 내 놓으라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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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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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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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조정안 후속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됐다. 그런데 반발은 오히려 경찰에서 나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오히려 검찰권을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는 주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과 달리 입법예고안 협의과정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주장은 지난 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직접수사 사건 '50000건→8000건'…검찰 권한 대폭축소

법무부는 7일 검경 수사권조정안 후속 대통령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된다. 마련된 대통령령에는 각 분야의 범죄범위가 담겼다.

주요공직자의 범위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총량이 대폭 축소됐다. 뇌물범죄는 3000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으로 제한됐다.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검찰수사가 가능하다. 이같은 대통령령이 시행될 경우 2019년 사건 기준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은 5만여건에서 8000여건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지켜야할 원칙과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중요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른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 수사기관협의회도 두도록 했다.


오히려 반발한 경찰 "검찰권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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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에서 이규문 수사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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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즉각 반대 입장문을 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점을 문제삼았다.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이 가능해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검찰권이 확장됐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형해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청은 △경찰에서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생겨난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논의된 사안"...檢내부 "보따리 더 내놓으라는 식"

법무부는 경찰의 반발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의 추진단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 간부들이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참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한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다수의 쟁점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했고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최대한 이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진단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주 당정청 협의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 소관부서이자 법령해석기관인 법무부 소관이 명백하나 검경 협력관계 전환 취지를 고려해 경찰 주장을 일부 수용했고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라 설명했다.

대검은 말을 아꼈으나 검찰 내부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검사는 "검찰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의과정에 대부분 참여하지도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됐는데 경찰은 보따리를 더 내놓으라는 식"이라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형해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중지나 재수사요청이라는 부분도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송치가 되니 문제가 없다"면서도 "유착비리나 토착비리와 같이 피해자나 고소인이 없는 사건은 이의제기가 없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무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모든 사건을 의무적으로 송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찰의 주장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배치되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245조의5(사법경찰관의 경찰송치 등)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돼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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