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임대주택 세제 보완조치를 내놨다.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3읾 만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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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는 양도세 특례 제외”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법령 해석)이 나왔다. 개인이 올린 질의에 국세청이 회신한 형태다.
국세청은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 비율을 곱해서 1호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다.
요약하자면 개인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혜택 수혜 기준(개인당 1채)에 미달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에서 1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세청은 “부부의 경우는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추가로 올려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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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법령 해석 재검토
이후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기재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했으며, 기재부가 해당 법령의 해석을 다시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부부의 경우 혜택에 포함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땜질‧보완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임대주택 세제 보완 조치를 내놨다. 주택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세제 혜택을 거의 없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폭풍이 커지자 3일 만에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 절반만 채워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기 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도 유지된다. 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내뱉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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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대책 →논란 → 땜질 반복
이런 보완책도 시장의 혼란과 불만을 해소하지 못했다. 예컨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를 유지한 뒤 매각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던 혜택은 사라졌다. 정부가 장기 임대 유도를 위해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8년)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유지할 경우 양도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대 등록을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를 집값을 올린 주범으로 내모는 듯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세법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임대 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세제 혜택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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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때도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의 반발에 밀려 보완책을 내놨었다. 당시 비규제지역인 인천 서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책 발표 이전 분양단지까지 적용했다. 소급 적용에 따른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는 대책 발표 전 분양단지의 경우 기존 LTV 규제를 적용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전’에만 매몰돼 중구난방식의 정책을 마구 내놓으며 시장의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충분한 준비와 세밀한 조율을 거쳐 방향성을 잡은 뒤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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