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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330→75일 단축법 발의…與 공수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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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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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집값이 안 떨어질 거다"라고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07.17.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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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대립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무한정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소관 상임위의 60% 이상(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표결)된다.

진 의원 안은 이 심사기한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이다. 또 심사기간이 끝난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도록 했다. 총 330일의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이 75일까지 짧아지는 셈이다.

진 의원은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돼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해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위해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의 추천권을 없애는 등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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