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민원감사·종합감사에 따르면 법원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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