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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휘문고' 결국 자사고 지정취소된다…교육부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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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회계부정이 사실로 드러난 서울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교육부가 동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모습. 2020.8.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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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10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과 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휘문의숙·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 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해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으로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특목고·특성화중 등에 대한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휘문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내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 지난달 23일 휘문고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만 통보하면 되지만, 휘문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고려해 13일 만에 입장을 발표했다.

이로써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휘문고가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가 결정돼야 내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일정에 맞춰 발표할 수 있다.

단, 휘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으로 졸업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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