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보호 및 중서민층 달래기 풀이
-대책 실효성 제고 위해 '감독기구' 설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10/뉴스1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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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경감' 방침을 공식화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의 핵심 원칙인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서민층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투기 수요와 무관한 1주택자까지 '재산세 폭탄'을 맞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부담 지적에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은 중저가 1주택자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보다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저가'의 기준으로는 6억원 이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선별적 혜택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별적인 혜택은 결국 사각지대를 부르기 마련"이라며 "우선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세금 부담이 버겨운 계층과 주택 가격대 등을 조사하고 이를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이나 내년 공시지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적정한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계획도 전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전담 감독기구 설치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된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세제 개혁 △투기자금 유입 방지 △실수요자 위한 공급대책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로 대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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