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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180일서 60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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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정부가 코로나로 경영난에 빠진 항공업·여행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직원에게 준 휴업·휴직 수당을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가 확산된 2월 이후 이 지원금을 받은 일부 업체는 조만간 한도인 180일을 다 채우게 된다. 그러면 지원이 끊길 우려가 커지자 60일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대상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등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주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모두 7만7110곳이 신청했는데 작년 연간 전체 신청 기업인 1514곳의 51배에 달한다. 이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들은 8.3%인 6400곳이다.

정부 내부에선 급증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원래는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가 재원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351억원이 나갈 걸 예상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신청이 급증했고 정부는 추경 등으로 9700억원 등의 세금을 보탰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조1632억원이다. 이 중 절반인 1조900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6~7월 하루 평균 약 150억원이 나갔고, 8월 들어선 하루 115억원이 나간다고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11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수 있다"고 했다. 9월부턴 일반 업종들도 지원 한도인 180일을 채우는 곳이 나오기 시작한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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