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양정숙의원, 합리적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개정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서중 기자]
국제뉴스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10일, 보궐임명되어 1년 미만의 기간을 임기로 한 후 연임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하였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장 보궐임명시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기간으로 하고, 연임하려는 경우 예외없이 인사청문회를 재차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대상 중 보궐임명 시 전임자 잔여임기를 임기로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유일하다. 이러한 현행법으로 인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8월 30일에 보궐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2020년 7월 20일에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받았다. 11개월 만에 동일인에게 2번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이다. 11개월만에 재차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된 사례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다.

1년 미만의 기간에 재차 인사청문회를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새롭게 검증할 사안이 없고,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반복하며 소비되는 직, 간접적, 유, 무형적 행정력의 낭비가 매우 크다. 기존 업무진행과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귀중한 행정력이 필요성이 부족한 행정절차를 위해 낭비되는 것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전임자의 1년 미만 잔여임기를 임기기간으로 보궐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임을 하는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 국민적 손해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행정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행정청이 과도한 인사청문회 준비·진행으로 인해 귀중한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손해는 결국 국민의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라며, "과도한 인사청문의 개최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 적정성 판단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