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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서영교, '구하라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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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전 노종언 변호사,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 故 전북 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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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태완이법'을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 폐지에 이어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 故 전북 소방관 친언니 강화현씨 등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소긴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故구하라씨, 故전북 소방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천안함·세월호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이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 온 국민이 분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받아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과 가족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언선 안된다며 부디 힘을 모아 '구라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故 구하라씨 친오빠인 구호인씨는 호소문에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의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그런 분이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아직도 현행 법대로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구호인씨는 "동생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옆에서 지켜봐온 저로써는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희 용서가 안 된다"며 "친모는 저에게도 생물학적인 어머니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이유기기도 하다"고 밝혔다.

故 전북 소방관 언니 강화현씨도 "순직한 제 동생의 일이 보도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생모의 비도덕적인 부분(32년동안 자식을 돌보지 않고 유족연금등을 수령)에 질타를 하고 욕을 한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부모의 의무인 양육을 하지 않고 당연하듯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화현씨는 "이러한 사람이 당당하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대한민국의 법이 이러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인정해준 덕분"이라며 '구하라법'이조속히 상속에 대한 민법개정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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