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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경기도 나눔의 집 조사단 "후원금 88억 '임의모금' 2억만 간접 사용"...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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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11일 나눔의 집이 최근 5년간 후원금 88억원을 임의로 모금했고, 그중 2.3%인 2억원만 나눔의집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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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6~22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고발이 나온 나눔의 집 운영 실태를 살펴볼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지난 2015~2019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 홍보를 하고,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 단장은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서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금한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에 쓰여진 금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원에 불과하다고 조사단은 덧붙였다.

조 단장은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후원금중 26억원은 토지매입, 생활관 증측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 재산조성비로 쓰여졌고, 나머지는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권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단을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했다고 조사단은 주장했다. 간병인이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이런 학대 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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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는 등 각종 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했고, 제2역사관은 부실공사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법인 및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와 광주시는 그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도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송 교수, 조영선 변호사, 정희시 경기도의원, 이병우 도 복지국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조사단에는 도와 광주시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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