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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장애인에게 무임금으로 30여년 일 시킨 승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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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30여년간 지적장애인에게 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2008년에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무임금 노동'의 책임은 최근 10년에 대해서만 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하영)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게 각종 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법 위반)로 서울 노원구의 개인사찰 승려 A씨(68)를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를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예불, 마당쓸기, 잔디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의 노동을 시키면서 총 1억2929만여원의 급여를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지급 급여 금액을 승려들의 평균 급여를 감안해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 3770원∼647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다만 B씨는 이 사찰에 30여년간 기거하며 노동을 했지만 혐의는 10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다. 검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4월 B씨 명의로 상계동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8년 1월 권한 없이 B씨 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하고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B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이 사찰에 맡겨져 30여년간 이곳에서 사찰 일을 해오다 지난 2017년 장애인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이 사찰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고발인은 지난달 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북부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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