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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30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한 주지스님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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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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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의혹을 받는 서울의 한 사찰 주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사찰 주지 최모(68)씨가 지적장애 3급 A(54)씨에게 노동 급여 약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용한 A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피해자측 등에 따르면 최씨는 A씨가 어린시절 부모님을 통해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로 온 1985년부터 하루 평균 15시간 동안 마당쓸기, 잔디정돈, 사찰 내부 청소 등만을 시켰다. A씨가 원한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12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사찰에서 나왔고, 경찰에 최씨를 지난해 7월 고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2008년부터의 행위만 공소사실에 포함해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가 이 기간 동안 미지급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추산하면 약 1억3000만원에 이른다. 또 최씨가 도용한 A씨의 명의로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2채를 매매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의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지난달 북부지검에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11일 주장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야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불기소된 혐의 중 부당하게 제외된 것은 없는지 수사점검위원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6일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결정됐는데, 절차상 피해자측에 관련 문서를 발송하는 게 늦어졌다”며 “11일 오전 발송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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