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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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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 57명 고발, 43명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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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아파트 3개 단지 조사

아시아경제

전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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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최근 전북 전주시 신도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전매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 불법 거래행위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아파트 가격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지난달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 매물 중 특별조사가 필요한 거래당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불법 전매로 의심되는 에코시티 데시앙·더샵3차,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와 관련해 거래당사자와 관계자 76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아 전매제한과 허위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이 적발돼 고발 조치했다.


또한,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271명의 경우 재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소 불명으로 소명 자료를 미제출한 8명에 대해서도 계속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이 전매제한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조 덕진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면서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거래당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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