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규제 요인 제거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규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에 참석한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 본부장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공공기관알리오시스템, 출연연 토탈시스템 등에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에서 명시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 연구자 행정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석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업무 부담 줄이고 예측 가능성 높이자는 취지로 입법됐다”면서 “하지만 관리 기관, 전문 기관, 연구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업무단위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입법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는 “시행령에 삼책오공 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 이 또한 특정 상황에선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책5공이란, 과제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R&D를 과제를 5개 이내로 제한한 규정이다.

사전 의견 수렴에선 출연연 고유사업 연구비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연구비관리시스템은 출연연의 고유연구사업비 비목, 참여율 관리체계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시행령 수정 과정에서 출연연 고유사업 특성을반영한 연구비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숙 과기정통부 과장은 “시행령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각 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제기된 다양한 지적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 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과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R&D 혁신과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