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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사설]'망이용대가법' 등 임기내 처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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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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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망이용대가 공정화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K칩스법' 등 산업계 쟁점 법안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야는 임기 종료 전 한두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에 여당은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통신·반도체·소프트웨어(SW) 등 산업계는 주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대표적인 것이 '망이용대가 공정화법' 'K칩스법'과 'AI 기본법' 등이다.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통신사에 정당한 망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망이용대가 공정화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다.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기업 설비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반토막이 나는 것을 고려하면 시급한 과제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도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회기내 통과를 요청했지만 생성형 AI인 챗GPT 관련 내용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산단 노후화로 인한 청년층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여야는 최근 22대 국회 원구성에 속도를 내며 오히려 남은 국회 임기내 법안 처리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당장 민주당이 친이재명계 강경파인 박찬대 의원을 원내대표로 정했고 국민의힘도 9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라 그간 이뤄진 원내 논의조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남미와 미국을 순방 중으로 18일에나 귀국할 예정이라 여야 협상을 중재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22대 국회도 초반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원구성을 놓고 수개월간 싸움이 이어질 수 있어 당장 이들 법안을 새롭게 발의해도 제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망이용대가 공정화법' 'K칩스법' 등의 해법은 남은 임기내 국회 처리밖에 없다. 국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통감하고 그간의 정쟁을 접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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