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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2배 확대… 4차 추경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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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협, 25년 만에 상향 조정

피해 사망자 1000만원→2000만원

특별재난지역 금주내 추가 지정

文대통령 “읍면동 단위로도 검토”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수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재난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결정을 유보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해 사망 및 실종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1995년 만들어진 이후 25년간 동결된 상태였다. 사망·침수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다른 재난 구호 관련 항목 기준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피해 규모가 큰 남부 지방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확대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7곳의 특별재난지역이 정해진 가운데 정부는 광주·전남·전북·경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를 마친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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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자원봉사자 등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있다. 하동=청와대사진기자단


특별재난지역에서 폭우 피해로 조업 중단 등을 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출액 감소 등 요건 확인 없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4차 추경 편성 결정은 유보됐다.

지난 3차 추경 때 예비비를 보강한 만큼 현재 재정 여력으로도 감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까지 피해 규모를 5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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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뉴시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비비로 충분하다지만 그간 전례 없이 3번의 추경을 쏟아부었던 정부가 국민이 고통 받는 재해 추경엔 인색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민순·장혜진·김승환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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