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목포 차명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중대 비리”…1년6개월 선고

도시재생 계획 자료를 ‘보안정보’로 봐

“비밀 이용 부동산 차명 취득” 판단

방어권 고려 법정구속은 안해

손 전 의원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한겨레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입수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뒤 자녀와 지인에게 부동산을 구입하게 한 보좌관 조아무개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넘겨받은 뒤 사업구역에 포함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 토지 26필지, 건물 21채(14억원어치)를 조카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으로서 취득한 비밀자료를 활용해 차명거래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먼저 손 전 의원 조카가 사들인 목포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손 전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창성장 등의 매매대금과 취득·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운영도 주도했다”며 “손 전 의원 조카가 창성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손 전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부패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외부에 알려지면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고 시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보안정보라는 것이다. 박 판사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의 상승 등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의 건설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밝혔다. 또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유산 활용을 위해 지인들에게 건물 매입을 추천했고 조카에게 매입 대금을 증여했다”, “차명(거래)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의 실권리자”라며 명의신탁(차명거래)을 인정하고 부동산 몰수도 명령했다. 단, 국토부가 2017년 12월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발표해 개발정보의 비밀성이 사라진 뒤 이뤄진 여덟차례 부동산 거래 건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뒤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간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