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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제 차 끌고 잠수교 갈 수 있다...보행자 통행은 여전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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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만에 잠수교 차량통행 금지 해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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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에 대한 차량 통행 금지 조치가 11일 만에 해제됐다.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한강 수위 상승으로 지난 2일부터 잠수교 내의 차량 통행과 보행을 금지해 왔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는 13일 오후 7시 25분부터 잠수교에 대한 차량 통제 조치를 풀었다. 이는 잠수교 주변 수위가 차량 제한 기준인 6.2m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다.

잠수교 주변 수위는 꾸준히 낮아져 오후 9시30분 기준 5.54m 수준이다. 현재 차량들이 잠수교로 통행하고는 있지만 보행자는 여전히 잠수교를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잠수교 수위가 5.5m 이상이면 보행자 통행을, 6.2m 이상이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잠수교에 대한 차량 통제 해제는 11일 만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2일 오후 3시10분 보행자 통행을, 같은 날 오후 5시27분부터 차량 통행을 통제해 왔다. 잠수교는 11일 동안 한강에 잠기며 39년 만의 최장기간 잠수를 기록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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