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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종성, 국회 본회의 거수표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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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종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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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 투표방법에 찬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기립표결'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표결 시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나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해 사실상 기립이 어려운 자가 배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해 전통적인 관념의 기립표결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대표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장애인 배려가 부족한 기립표결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회부터 모두를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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