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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이슈 故고유민 선수 사망사건

고유민 유족,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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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故 고유민 선수의 어머니가 20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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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고유민 선수 유족이 현대건설 배구단의 박동욱 구단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 선수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21일 "박 구단주와 실무자 등 배구단 관계자 4~5명을 24일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 구단주 등이 계약해지 의사가 없으면서도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속여 고 선수를 임의탈퇴 처리했고, 트레이드를 미끼로 합의 해지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배구단이 4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전날인 2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검토 중이다.

박 변호사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배구단은 사과 대신 보도자료를 배포해 고 선수를 폄훼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 선수의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악성 댓글 때문이 아니라 현대건설의 집단 따돌림과 계약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따돌림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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