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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일본 "오늘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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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지난해 종료를 앞두고 절차가 "유예"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일본 측은 오늘(24일)이 종료 통보 시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을 넘기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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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NHK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을 맞았다면서 일본정부는 연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이 다른 데 대해 산케이신문은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본이 한국에 반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으로 한·일은 2016년 이 협정을 맺었다. 이는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데 종료(11일22일) 90일 이전에 한쪽이 통보를 하면 종료가 되고,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한국정부는 이에 대항해 지난해 8월 23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시한 하루를 앞두고서였다.

    하지만 실제 종료 직전인 11월 22일 한국정부는 "언제든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효력을 정지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조건이었고 이에 대해 "일본이 이해를 표했다"는 게 한국정부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해제가 여전히 되지 않은 데 대한 일본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NHK는 24일 "(올해는) 구체적인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움직임이 없다"며 일본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예상한다면서도, 한국의 대응 변화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미국의 반발을 예상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는 분석이 강하다며, 일본정부는 한국의 주장에 반박하면 여론을 자극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반응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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