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6일)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업무개시 명령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현 상황에서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내린 강경 조처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간 의료계 집단 휴진을 둘러싸고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선 데 이어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이 만나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끝내 휴진을 막지는 못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의협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대전협 측이 합의문안을 끝내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26일)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후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부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방침입니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놓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차 총파업이 시작된 오늘(26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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