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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원 급습해 의사 도망”… ‘가짜뉴스’ 확산에 경찰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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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발견 시 경찰청·방심위 신고해 달라”

세계일보

일부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26일 확산된 의료계 총파업 관련 가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안 등에 반발해 2차 총파업에 나선 상황에서 ‘경찰이 세브란스 병원을 급습해 의사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돼 경찰과 병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세브란스에서 과별 전공의 대표끼리 회의 중이었는데 서대문경찰서에서 급습했다고 한다”며 “서대문경찰서에서 암병원 제중관 본관 진입 협조 요청을 전달했고 병원 총무팀에서 전임의협회장에게 해당사실을 알렸다. 당시 의국장(전공의) 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즉시 해산했다고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서대문경찰서는 이에 “일부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해당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병원 측도 공지를 통해 “최근 연세대 의과대학 학생 및 전공의들이 신촌 인근에서 의료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활동에 동료 및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2명 이상 함께 있는 경우 시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이런 안내 활동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경찰이 암병원 본관 진입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SNS상에)알려져 바로잡는다”고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이날 오전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오후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공유됐다. 이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입장에서 공식적인 3단계 격상과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며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로 삼가주시길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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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에서 다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전날(25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뉴스’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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