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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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전파된 주택에 대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측량수수료 100%, 그 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를 감면키로 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 가구로 수해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을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 토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측량 후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남도내 특별재난지역은 순천(황전면), 나주, 광양(진월면, 다압면),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등 10개 시·군으로 해당 지역은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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