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인증 위반 시 과태료 최고 1000만원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 안전 조업법과 양식산업 발전법이 시행되면서 28일부터 관련 처분이 강화된다.
어선 출항 제한을 1회 위반시 30일의 어업정지가, 2회 적발 때는 45일, 3회 적발 때는 6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양식업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쓰거나, 불법으로 양식 수산물을 유통하는 행위 등 12개의 위반사항에 대해 최고 면허·허가가 취소된다. 이전에는 경고나 영업정지에 그쳤지만, 앞으로 1~2차 적발 때 경고 등을 하고, 세 번째 적발되면 면허나 허가를 취소하도록 강화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식업 면허·허가 질서가 확립되고 어선의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천항에 피항한 어선 (보령=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보된 26일 오후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 어선들이 피항해 있다. 2020.8.26 psykims@yna.co.kr/2020-08-26 19:04:1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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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은 두 번째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을 하고 판매한 물량에 판매 단가를 곱한 금액의 50%로 정했다.
친환경 인증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할 때 부과하던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위반의 경중에 따라 100만~1000만원까지 세분화했다.
이상길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인증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친환경 인증 관련 어업 질서도 확립해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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