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투표 부결…재투표 '파업 계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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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접협은 지난 29일 파업 중단 조건으로 '전공의·전임의 형사고발 철회' '국가고시 응시하지 않기로 한 의대생 구제' 등을 정부에서 보장받고 비상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앞서 대전협은 28일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 기구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여 놓고 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만나 의대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협의체가 만나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투표에는 193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파업지속 96명(49.7%) △파업중단 49명(25.4%) △기권 48명(24.9%)으로 의견이 갈렸다. 파업을 지속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가결 정족수인 97명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비대위는 파업 중단 여부 최종 결정권을 박지현 대전협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한 뒤 재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파업 강행표가 134개 나오면서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굳혔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국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전협의 이번 결정을 두고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집단 휴진 강행에 대해 원칙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 대전협 비대위 소속 인턴, 1년차 레지던트, 3년차 레지던트 등이라고 소개한 단체 '어떤 전공의들'도 "비대위 과반이 타협안대로 국민 건강과 전공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파업이 중단하길 원했다"면서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대표자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파업을 밀어붙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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