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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마스크 파파라치로 3만원 포상금? 불안감 키우는 온라인 발(發)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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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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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온라인·메신저 발(發)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정부가 방역 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른바 '정치방역설'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복절이었던 지난달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자회견 참가자 중 나온 확진자가 '광화문 집회 관련'으로 잘못 분류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광복절 집회 이후 퍼져나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음성이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곳곳에 올라왔다.

사람들의 관심은 포털 검색어로도 나타났다. 네이버에서 '코로나 조작'이라는 키워드 검색량은 지난 4월 이후 비교적 잠잠했으나 지난달 15일을 전후해 검색량이 크게 치솟았다. 정점을 찍은 20일 검색량(100점 만점에 100점)은 종전 최고치인 2월 8일(81점)과 4월 13일(92점)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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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우범지대다. '마스크 파파라치'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31일 광주 시내 도로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 시 마스크 파파라치 촬영된 경우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건 촬영 확인되면 3만 원이 수입이다.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10월 12일까지가 계도 기간이다. 그 이후에는 미착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현재 도로 보행자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령은 없는 상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 조작 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유포·확산 행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홍승완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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