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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보좌관과 통화, 이런 일까지 하나 생각"…秋 아들 휴가 행정책임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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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2일 자신의 보좌진이 당시 부대측 지휘관 및 참모들과 각각 통화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서모씨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지원장교 A 대위와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중령은 모두 통화에서 서 모씨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모씨의 휴가 미복귀와 관련해 "그중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A 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모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 이 사실을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 다만 구두로 선조치후 월말에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지원장교 A 대위는 "서 모씨의 23일간 휴가 중 앞부분 19일간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즉, 휴가명령지도 없이 나갔다"는 말을 수사담당자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추미애 보좌관님이 왜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도 진술했다.

대대장급 지휘관으로 당시 서 모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중령 또한 "처음엔 서 모씨가 직접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서 문의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B 중령은 동부지검 수사관이 "명령지가 없다"고 하자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본인이 승인하면되고 행정이 누락된 것"이라고 동부지검에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전날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이 의혹에 대한 진위를 묻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A대위 녹취록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안 납니다.

보좌관) 전혀 안나요?

A대위) 예



A대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서ㅇㅇ 그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나갔... 보통 10일 그다음 10일 갔다가 연가를 3박4일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보좌관) 그렇죠

A대위) 그런데 이제 이게 의혹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것은 처음 연가..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보좌관) 예.

A대위)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A대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좌관)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은 진단서라던가. 군의관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때도. 지금 2차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A대위) 요것도 저도 동부검찰에서 봤는데



보좌관) 병가 그러니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 근거가 없다면서요?

A대위) 그거는 검사측에서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보좌관)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A대위) 네.

보좌관) 예. 확인했고. 음.... 하여튼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는 거죠. 확실히?

A대위) 네.

보좌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좌관) 아...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보좌관) 그렇죠.

A대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사생활인거를.. 그렇죠

A대위) 바쁘다고 쳐도 뭐

◆B중령 녹취록

보좌관) 네. 지원장교도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B중령) 네.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거 같아요.

보좌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보좌관)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보좌관) 하여튼 이대령님 종합을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거든요.

보좌관) 예. 문의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개인연가 사용하라 했고. 문제는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B중령) 아니 개인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보좌관) 아니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까지.

B중령) 개인연가 간 것도?

보좌관) 예 개인연가는 기록에 남아있고.

B중령) 그러니까 개인연가는 남아있다 이거죠.

보좌관) 개인연가만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고.

B중령) 그러게 개인연가는 확실..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보좌관) 여하튼 지원장교는 한 번인가 병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따지더랍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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