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시민단체, 추미애 아들 병가 의혹 수사의뢰…홍익표 “사실 기초 의혹 제기 아냐”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미애 아들 측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에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에 복무하며 총 58일(연가 28일·특별휴가 11일·병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연가 28일을 쓸 수 있으며 특별휴가나 병가는 지휘관 재량인데, 군 휴가자 명단 자료에 서씨의 병가 기록이 남지 않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법세력 측은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스스로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이다.

세계일보

단체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고려하면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2일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와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A대위와 B중령로부터 '추 의원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세계일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의혹 제기가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에 대해서는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추정, 의심, 의혹 이런 것밖에 없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의혹 제기가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씨의 복무 중 휴가일이)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당시 카투사 병사들의 전체적인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카투사 부대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며 “당시 수술 기록과 병가 기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될 문제다. 군대에서 많은 병사들이 치료도 못 받고 군대에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개 녹취록이라고 신원식 의원이 전부 다 ‘제목 장사’를 했다”며 “거의 유도성 질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씨가 2017년 6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이후 1·2차 병가를 보내며 불거진 ‘부대 미복귀’다. 국민의힘 측은 서씨가 미복귀 상태로 병가를 연이어 사용했고 병가를 마친 뒤에도 이틀간 미복귀했으며 결국 ‘사후 휴가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서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