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학회 등이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이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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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검찰개혁을 위한 개정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회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형소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된 것에 대해 행안부와 법무부 공동 소관으로 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형소법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와 일반 수사준칙을 정하는 만큼 공동주관이 필요하는 뜻이다. 경찰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확정될 경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일부 재위임해 마약·사이버테러 등의 범죄까지 수사 개시 범위가 넓어진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의 범죄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법률 취지를 일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학회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통제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거의 모든 영역의 사건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기존의 수사 개시 범위와 차이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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