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인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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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단체행동에 참여하면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거부에 참여했던 의대생들이 시험을 칠 수 있게끔 국시 재접수 기한을 6일 자정(24시)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던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던 것을 취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4일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합의를 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의료정책 및 의사 파업과 관련한 합의문을 도출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추가시험 접수 후 시험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시험 기간은 기존의 ‘11월10일 화요일까지’에서 ‘11월 20일 금요일까지’로 연장된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는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했던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신고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신고서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공정위에 송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의 상호 신뢰 강화 취지로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시 재접수 기간을 연장한 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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