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FDS·가상자산거래추적 등 토털 시스템 완비
"특금법 시행령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작업 지속 추진"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빗썸은 내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토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종합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해당 시스템은 솔루션 공급사인 옥타솔루션의 `cryptoAML-PRISM` 솔루션을 기반으로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접목해 만들어졌다.
FDS시스템은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빗썸은 향후 자금세탁방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룰(Travel Rule) 지원을 위해 쿨빗엑스(CoolBitX)의 솔루션인 `시그나 브릿지`,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옥타솔루션의 `옥타레그테크플랫폼(ORP)`에 통합해 구축한다.
강두식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토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한 옥타솔루션은 은행, 보험, 캐피털 등 기존 금융회사에 레그테크(RegTech, 금융준법대응 혁신 IT 기술) 기반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및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다. 레그테크 기술을 적용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에 ORP 플랫폼 및 OIM 구축 방법론을 적용해 기존 방식 대비 구축기간을 50% 이상 단축하고 구축 비용도 30% 이상 절감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