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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해명에도 증폭되는 추미애 아들 병역 의혹, 세가지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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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병역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휴가 미복귀 문제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을 둘러싼 청탁까지 계속 증폭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서씨의 군복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제기된 의혹은 추 장관의 청문회 당시부터 제기됐던 휴가 미복귀다.

서씨는 추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지원단 카투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서씨가 1차 휴가 종료 후 미복귀 상태에서 연이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것이다.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것과 병가를 먼저 낸 뒤 병원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한 점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상급 부대 장교 등을 통해 서씨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부당하게 서씨의 휴가를 늘렸다고 지적한다.

반면 서씨 측은 휴가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8일 입장문에서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한 미 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동 규정은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 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 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좌관이 부대에 휴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두번째는 추 장관 측이 서씨 부대 배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서씨 근무 당시 한국군지원단에 단장이었던 A씨는 최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과 통화에서 "(서씨가)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을 내가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카투사 부대 및 보직 배치는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세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책임자는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며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하들에게 말한 뒤, 통역병 선발 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청탁이 없었으며 실제 서씨는 통역병으로 선발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논란이 되는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부 알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야권에서는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한 점을 들어 특임검사나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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