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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서 음주 벤츠에 배달원 사망…경찰 ‘윤창호법’ 위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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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천 용유도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이 숨졌다.

경찰은 이 여성을 ‘윤창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 중부경찰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33·여)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남성은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날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동승자도 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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