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이 예비명령을 지키려면 유럽 사용자의 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유럽 내 서비스를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연 매출의 4%에 해당하는 28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물론 페이스북은 이 예비명령을 법정으로 가져가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아일랜드 당국은 이달 중순까지 예비명령에 대한 페이스북의 입장을 듣고서 이를 검토한 뒤 EU 내 다른 정보보호 당국에 최종안을 보내 공동으로 승인할 계획이라고 정통한 소식통은 전했다.
아일랜드는 페이스북의 유럽지역 본부가 있어 이번 조치를 주도하고 있다.
페이스북 |
아일랜드 당국의 이번 행보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 7월 미국과 EU 간의 개인정보 보호 합의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무효로 판결한 이후 EU 회원국에서 나온 첫 강제조치다.
당시 ECJ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소비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프라이버시 실드 체제로는 미국으로 전송된 유럽인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에 내려진 이번 예비명령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애플, 트위터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른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EU는 ECJ의 판결을 강제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고 이미 지난주 발표한 바 있다.
유럽 사용자 정보의 미국 전송이 막히면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EU와 미국은 프라이버시 실드를 대체할 새로운 정보공유 협정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전하고 적법한 국가간 데이터 전송이 없어지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유럽내 데이터 기반 사업의 형성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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