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차랑에 가정 파탄”...치킨 배달 도중 숨진 가장 딸, 엄벌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음주운전 차량 엄벌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 캡쳐 화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차량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하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어 “아버지는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 책임감 때문에 늘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현재 2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의 아버지 A(54)씨는 전날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벤츠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벤츠 차량을 몰던 B(33·여)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주지에 귀가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석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