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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외압' 논란 윤영찬 과방위 사보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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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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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운데)와 조명희(왼쪽), 허은아 위원이 11일 포털 뉴스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사임 요구서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0.9.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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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포털 외압' 논란을 빚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임 요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하고 사보임을 요청했다.

사보임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 혹은 특별위에서 사임케하고 새로운 상임위 혹은 특별위로 재배치 하는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던 중 관련 기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메인에 오르자 보좌진에게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사진기자에 포착됐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전력탓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언론 장악 실체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요구서에서 "이는 언론의 자유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포털 통제, 여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총괄 이사 및 부사장을 지냈고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로서 언론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다"며 "현재는 포털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으로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윤 의원의 행동은 윤영찬 의원 본인이 쌓아온 경력과 지식,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능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 의도대로 포털 뉴스를 편집해 여론을 주도하고자 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신성한 국회의 책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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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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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국회 과방위원의 권한을 동종 인터넷기업 경쟁사인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하라 보좌진에 지시하는 부분에 사용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갑질 행동으로 과방위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방위원으로서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공정과 청렴의 중차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그 지위를 남용함으로서 과방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윤영찬 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동 의원에 대한 조속한 사임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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