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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치킨 배달 중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50대 가장…靑 청원 37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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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50대 치킨 배달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가운데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이 가해 운전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일 오후 2시 기준 3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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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인천에서 치킨을 배달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50대 가장 유가족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일 오후 2시 기준 3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0일 이 게시판에는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피해자의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평소처럼 치킨 배달을 하러 가셨다"라며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배달을 하러 간 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저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 119가 지나갔고, 가게 2km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더라"라며 "구급대원에게 오로지 한 가지만 물어봤다고 한다. '의식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대답을 해주지 않는 구급대원을 보고 이미 저희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 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라며 "제발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가해 운전자 A(3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일 오전 12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가장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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