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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신청 방법, 지급대상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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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용범 기재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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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리 기자]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1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선(先)지급 후(後)확인...추석 전 지급 목표


정부는 4차 추경 자금 7조8천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소상공인의 86%)에게 '새희망자금'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부담가구에는 '아동 특별돌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특히 정부는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집행을 추진, 국세청(부가세신고매출액 등)·건강보험공단(상시근로자수)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매출 4억 이하 100만원, 집합금지·제한업종 최대 200만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 받는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노래방,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때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 되지만,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급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만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저소득층 55만 가구(88만 명)에게는 '긴급생계자금'이 지급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13세 이상 국민 4천640만명에게는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대상자 사전 선별→문자 안내...별도 자료 제출 X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사전 선별된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한 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작년대비 올해 매출"이라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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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신청 방법, 지급대상 확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위기가구 등 선별지원
연매출 4억 이하 100만원, 집합금지·제한업종 최대 200만원
대상자 사전 선별→문자메시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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