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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秋아들 휴가 다음날 미복귀 회의 했다는데…명령서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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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서씨가 2017년 6월 병가를 쓴 뒤 추가로 다녀온 개인휴가(6월 24~27일)가 승인된 시점과 경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휴가명령서가 발부된 6월 25일은 서 씨의 미복귀 논란이 불거진 날이다.



1차 병가 끝나는 날, 秋 부부 민원 넣어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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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의 1차 병가(6월 5∼14일)는 당시 미 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지역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가 처리했다. 서씨는 2017년 4월 국군양주병원의 진료를 받았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에 따르면 군의관은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 병원 외래 치료를 원하여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며 “병가 일수에 대해서는 부대 지휘관이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이 상사는 서씨의 병가를 승인했다.

2차 병가(15∼23일)는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연장됐다.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14일 추 장관 부부는 “(아들이)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문의했다고 한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 인사담당 장교 김모 대위에게 전화해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도 이날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 자료 등에는 김 대위와 보좌관 통화 사실과 날짜가 나오지 않는다. 이 상사는 서씨와 통화해 병가 연장에 관해 설명해줬다고 기록에 적혀있다.



3차 휴가는 언제, 어떻게 승인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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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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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인휴가(6월 24~27일)는 연장 시점과 경위가 불투명하다. 서씨의 일부 동료 병사들은 중앙일보에 “2차 병가가 끝나기 전에 서씨가 추가로 병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이 상사가 20일 이상 병가를 쓰는 건 지나치다며 선임 병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대 지휘관이 서씨 휴가를 구두 승인해 병사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연장 시점과 경위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서씨의 3차 휴가명령서가 휴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사후 발부된 것도 논란거리다. 부대관리훈령엔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 신청을 받았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고 돼 있다. 군은 “지휘관에게 구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정에 따라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은 서씨 개인 휴가가 언제 어떻게 승인이 됐는지에 대한 경위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복귀 사건 이후에도 휴가 연장 두고 회의” 증언도



특히 휴가명령서가 발부된 25일은 서씨의 미복귀 논란이 발생한 날이다. 휴가명령서 사후 발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서씨의 미복귀를 주장한 당직사병 A씨 주장도 재조명받고 있다. A씨는 “점호병사로부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고 서씨에게 전화했더니 집이란 답이 돌아왔다”며 “서씨에게 부대 복귀 지시를 내렸지만 이후 상급부대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씨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씨 측은 A씨가 2차 병가 종료일인 23일이 아닌 25일에 당직을 섰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N차 정보원의 전형”이라고 공격했다. 서씨와 A씨가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휴가명령서가 24일까지도 발부되지 않았다면, 25일 당직사병인 A씨에게 미복귀 보고가 올라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씨 부대에 근무했던 전역 병사는 “이 상사를 대리해 부대 운영을 맡은 권모 대위가 미복귀 사건 이후에도 회의를 열어 서씨의 휴가 연장 여부를 고민했다”며 “개인 휴가가 정말 사전 승인된 게 맞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씨 측 "연장 승인이 중요. 경위는 밝힐 필요 없어"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3차 휴가도 지역대장(이모 중령)이 최종 승인했으니 연장이 된 것이고, 그 승인 여부가 중요하지 누가 어떻게 연장 절차를 거쳤는지는 굳이 밝힐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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