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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PC방 문열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자영업자 여전히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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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2단계로 완화 ◆

매일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 총리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2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정부가 거리 두기 2단계로 돌아가지만 커피점·제과점 등의 경우 좌석 한 칸이나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등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12종 가운데 PC방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건으로 제시한 일간 신규 확진자 100명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받는 타격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100명 이하 조건만 고집하다가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기약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시장 분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단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그간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 업종은 야간시간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 등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배달·포장만 허용되던 업종은 매장 내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는 27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술집이나 노래방, 콜라텍,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은 여전히 운영할 수 없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보다 앞서 잇따라 거리 두기 완화에 나섰다. 13일 대전시는 14일부터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집단감염 원인이 됐던 방문판매업에 한해서는 영업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업이 재개되면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종교시설 대면 집합금지도 완화된다. 다만 수련회와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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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 14일 자정부터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노래방, 뷔페, 콜라텍 등은 14일부터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방문판매시설은 그대로 집합금지 대상이다. 앞서 부산시도 지난 10일부터 유흥주점과 실내 운동시설,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을 재개했다. 아울러 목욕장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했다. 하지만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 학원을 비롯해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직접 판매 홍보관 등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충남도 지난 10일부터 11종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거리 두기 규제 완화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는 14일부터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 10일부터 방문판매업과 실내 체육시설을 제외한 유흥주점, 노래방에 대해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전남 보성군도 14일부터 이들 업종에 대해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수도권 2단계 복귀에 대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마디로 납득이 안 간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고 중환자 병상이 꽉 차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섣불리 거리 두기 단계를 복귀시키는 건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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