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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기소된 윤미향 "모든 당직에서 사퇴…당원권 행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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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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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늘부로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해서 입장문을 통해 말씀드린대로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정의연은 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의 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배포하고 6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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