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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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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성착취물을 두 건 이상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기준안 형량 범위를 보면 징역 5년∼9년을 기본으로 하되 상습범은 징역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 사이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