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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전북도의원 "가짜뉴스 근절 법적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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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영심 전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15일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로 방역이 차질을 빚었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며 "또 의료인구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가 나와 법안 통과가 지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이 강화돼 가짜뉴스 유포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건의안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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