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는 영국 지식재산청에 직접 출원해야"
정부대전청사 전경 |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전환 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유럽연합(EU) 상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으려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준비해야 한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말 전환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EU 상표, 디자인권은 자동 승계돼 영국 국내법에 따른 상표·디자인권(마드리드 의정서 및 헤이그 협정에 대한 국제등록도 동일)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자동승계 된 영국 내 권리에 대해 권리자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내년 1월 1일 이후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적용 예외(Opt-out)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 기간 종료일(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EU 지식재산청에서 아직 심사 중인 상표·디자인 출원은 내년 10월 1일까지 영국 지식재산청에 별도로 재출원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EU에 출원했던 건의 출원일(우선일 포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 디자인권으로 등록됐지만 전환 기간 종료일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 지식재산청에 재출원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부터 영국에서 상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려면 관련 영국법에 따라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해야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헤이그 협정과 같은 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해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할 때도 반드시 영국을 지정해 EU 권리와 별도로 영국 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EU 상표·디자인 권리의 보호 기간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갱신일이 내년 이후이면 EU와 영국 각각의 권리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내년 1월 1일 이후이지만 이 날짜 이전에 미리 EU 지식재산청에 갱신료를 납부하면, 이후 생성되는 영국 권리에 대해서는 수수료 납부의 효과가 없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상표·디자인권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자세히 공개했다"며 "영국에 상표·디자인권을 가지고 있거나 획득하려는 우리 기업과 출원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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