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9990원에서 1.5% 인상된 1만14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8720원인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고양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6.3% 높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위원들은 최저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기관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