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무부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11일 피의자인 윤 씨가 해외로 출국한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윤지오가 외국으로 출국하고 소재가 불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라며 "인터폴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했고,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일 소원은 뭐가 없더라고요. 만족해요"라면서 "떳떳하게 잘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테니 성실하게 잘 살아갈게요"라고 썼다. 캐나다에 도착한 후에도 윤지오는 SNS를 통해 꾸준히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해 왔다.
한편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고,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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