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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위기의 이스타항공

회사는 재매각 고집하는데···법정관리 외치는 이스타 노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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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 해결 촉구 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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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회사 측에 법정관리 신청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법정관리 신청 시 파산 결정이 내려질 거라며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를 포함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연맹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직원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 신청도 없이 1600명의 직원을 400여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조종사 노조는 “기업 회생 절차에서 직원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무급휴직-희망퇴직-법정관리-채무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회사 회계처리에 어떤 부정도 없다면 법이 정한 대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직원 600여명의 해고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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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유지 촉구를 위한 조종사 노동조합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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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법정관리 신청을 추진하는 이유는 직원의 체불임금 보전을 위해서다. 법정관리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해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클 때 법정관리가 결정되며 일부 채무를 탕감해주는 대신 사업을 재개해 남은 빚을 갚아야 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 채권으로 취급돼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채무를 일부 탕감하는 회생 과정에서 임금 채권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보험료 안 내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아"



노조 측은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미납한 총 5억원의 고용보험료 납부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3월 말 전면 운항중단 이전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정부의 무급휴업ㆍ휴직 지원 제도를 제대로 이용했더라면 임금이 체불된 6개월간 무급휴업과 휴직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회사는 체불 임금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고용보험료를 내 해고자를 포함한 1100여명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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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유지 촉구를 위한 조종사 노동조합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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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조종사 노조는 “이상직 의원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의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직원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재를 출연하고 정부 여당과 함께 이스타항공이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중순 사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8곳의 인수합병 후보와 재매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주체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추진 여부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지난 17일 입장문에서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경영 주체를 맞이하는 일은 현재 이스타항공이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시점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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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의 인수 무산 뒤 재매각을 추진 중인 이스타항공이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노사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창업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책임론으로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인천공항의 이스타항공 항공피해구제접수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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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수ㆍ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은 본격적인 소송전도 예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요구로 운항을 중단하면서 경영난이 심화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225억원 규모의 계약금 등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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