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이기택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는 지난 17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지난 2019년 7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혈흔에서 고유정이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의 혈흔 분석 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정황이 확인된 점 ▲범행도구나 수법·장소를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그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고유정이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구심은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올해 7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고유정의 범행동기나 사망원인, 사망시간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과 고유정, 양측이 모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지난달 사건을 접수했다.
한편 상고심의 주심을 맡은 이 대법관은 과거 인사청문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서 일단 사형이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었다 해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문명국가에서는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채용할지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법관이 '사형폐지론자'인 만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대안으로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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